성명 | 박**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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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개인회생 |
채무원금 | 244,426,212원 |
탕감금액 | 124,811,758원 |
지역 | 창원 |
날짜 | 2019-07-29 |
<사건개요>
1. 의뢰인: 박**(남자)
2. 직업: 중소기업 중공업 현장근로자
3. 가족사항: 3인가족 생계비의 60%, 금 2,256,000원 책정
4. 소득금: 월 3,920,000원
5. 채무원금: 244,426,212원
6. 월 변재금: 1회~34회 금 2,250,000 X 34개월 = 금 76,50,000원
35회~60회 금 1,664,000원 X 26개월 = 금 43,264,000원
7. 탕감금액: 약 124,811,758원
<사건설명>
이 사건은 2016년 사건으로 당시 변제월수는 5년 변제하는 사건이었습니다. 신청인은 1960년생으로 정년퇴직은 2020. 12로서 당시는 퇴직을 하고도 6개월을 더 납부해야 되는 사건이었으며, 박훈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결과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(단체협약에 의하여 2019년 부터 매년 기본급 기준 10%씩 급여 감소로 인하여), 인가결정후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한 사건입니다. 신청인은 중견기업 회사의 현장근로자로서 부양가족으로 배우자와 어머니를 포함하여 3인가족 2019년 기준중위소득의 약 60%로 하여,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2019. 07. 25 인가결정이 되어 현재까지 열심히 변제중에 있으며, 또한 퇴직후인 2021. 1ㅇ월 특별면책신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(청산가치 약 88,522,836원이고, 현재까지 총납입액이 청산가치를 초과하였으므로 특별면책신청이 가능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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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짜 | 성명 | 구분 | 채무원금 | 탕감금액 | 지역 | 제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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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2.15 | 하** | 개인회생 | 164,000,000원 | 72,000,000원 | 창원지방법원 | 자세히보기(건설하도급대표) |
2022.02.14 | 마** | 개인회생 | 90,649,416원 | 66,000,000원 | 창원지방법원 | 자세히보기(일반음식점종업원) |
2020.06.04 | 신** | 개인회생 | 99,168,676원 | 62,000,000원 | 창원지방법원 | 자세히보기 (고속버스운전기사) |
2020.06.05 | 남** | 개인회생 | 81,581,878원 | 58,000,000원 | 창원지방법원 | 자세히보기(중소기업경리) |
2020.03.27 | 장** | 개인회생 | 63,763,285원 | 51,000,000원 | 창원 | 자세히보기(회사경리) |
2020.03.30 | 이** | 개인회생 | 57,274,959원 | 42,800,000원 | 대전 | 자세히보기(식당운영) |
2020.06.05 | 양** | 개인회생 | 76,046,560원 | 36,400,000원 | 창원지방법원 | 자세히보기(창원공단근로자) |
2020.03.30 | 황** | 개인회생 | 62,386,000원 | 35,386,000원 | 창원 | 자세히보기(미용실경영) |
2022.02.15 | 사** | 개인회생 | 60,000,000원 | 22,000,000원 | 창원지방법원 | 자세히보기(광고대행직원) |
2022.02.15 | 김** | 개인회생 | 263,000,000원 | 192,000,000원 | 서울회생법원 | 자세히보기(항공사 부기장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