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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명 박** 
구분 개인회생 
채무원금 244,426,212원 
탕감금액 124,811,758원 
지역 창원 
날짜 2019-07-29 

<사건개요>

 

1. 의뢰인: 박**(남자)

2. 직업: 중소기업 중공업 현장근로자

3. 가족사항: 3인가족 생계비의 60%, 금 2,256,000원 책정

4. 소득금: 월 3,920,000원

5. 채무원금: 244,426,212원

6. 월 변재금: 1회~34회 금 2,250,000 X 34개월 = 금 76,50,000원

                 35회~60회 금 1,664,000원 X 26개월 = 금 43,264,000원

7. 탕감금액: 약 124,811,758원

 

 

<사건설명>

 

이 사건은 2016년 사건으로 당시 변제월수는 5년 변제하는 사건이었습니다. 신청인은 1960년생으로 정년퇴직은 2020. 12로서 당시는 퇴직을 하고도 6개월을 더 납부해야 되는 사건이었으며, 박훈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결과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(단체협약에 의하여 2019년 부터 매년 기본급 기준 10%씩 급여 감소로 인하여), 인가결정후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한 사건입니다. 신청인은 중견기업 회사의 현장근로자로서 부양가족으로 배우자와 어머니를 포함하여 3인가족 2019년 기준중위소득의 약 60%로 하여,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2019. 07. 25 인가결정이 되어 현재까지 열심히 변제중에 있으며, 또한 퇴직후인 2021. 1ㅇ월 특별면책신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(청산가치 약 88,522,836원이고, 현재까지 총납입액이 청산가치를 초과하였으므로 특별면책신청이 가능함)

 

 

 

사례-5-1.jpg

 

 

사례-5-2.jpg

 

날짜 성명 구분 채무원금 탕감금액 지역 제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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