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명 | 이**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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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개인회생 |
채무원금 | 215,158,320원 |
탕감금액 | 120,000,000원 |
지역 | 창원지방법원 |
날짜 | 2020-06-05 |
접수일 : 개시결정일: 2019. 10. 21.
창원지방법원
<사건개요>
1. 의뢰인 : 이**(남)
2. 직업 : 창원공단 대기업 근로자
3. 가족사항 : 2인가족 생계비의 55%, 금 1,,600,000원 책정
4. 월 평균 소득금 : 월 4,271,000원
5. 채무원금 : 금 215,158,320원
6. 월 변제금 : 금 2,671,000×36개월 = 96,156,000원
7. 탕감금액 : 약 120,000,000원 (원금변제율 약 34% 변제)
<사건설명>
신청인은 창원공단 대기업 근로자로서, 월 평균 소득금 4,271,000원이고, 2인 가족으로 월 변제금은 2,671,000원 으로 하여, 2019. 10. 21. 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. 월 변제금은 월 2,671,000원을 36개월 총 96,156,000원을 변제하여 탕감액은 약 금 120,000,000원을 탕감 받은 사건이며, 미성년 자녀 2명이었으나, 배우자의 소득이 신청인의 2/3 정도가되어 3인으로 할수 없었고, 또한 신청인의 청산가치 금 89,964,415원이 되어, 청산가치 보전을 위하여 어쩔수 없이 2인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.(1억2천여만원 탕감으로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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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짜 | 성명 | 구분 | 채무원금 | 탕감금액 | 지역 | 제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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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06.05 | 남** | 개인회생 | 81,581,878원 | 58,000,000원 | 창원지방법원 | 자세히보기(중소기업경리) |
2020.06.05 | 이** | 개인회생 | 215,158,320원 | 120,000,000원 | 창원지방법원 | 자세히보기(대기업근로자) |
2020.06.04 | 신** | 개인회생 | 99,168,676원 | 62,000,000원 | 창원지방법원 | 자세히보기 (고속버스운전기사) |
2020.06.04 | 이** | 개인회생 | 189,205,161원 | 123,450,000원 | 창원지방법원 | 자세히보기(일반근로자) |
2020.06.04 | 우** | 개인회생 | 202,217,122원 | 166,217,122원 | 창원지방법원 | 자세히보기(법무사무원) |
2020.03.30 | 박** | 개인회생 | 244,426,212원 | 124,811,758원 | 창원 | 자세히보기(중소기업현장직) |
2020.03.30 | 황** | 개인회생 | 62,386,000원 | 35,386,000원 | 창원 | 자세히보기(미용실경영) |
2020.03.30 | 임** | 개인회생 | 129,819,366원 | 103,359,000원 | 창원 | 자세히보기(기업컨설팅직) |
2020.03.30 | 이** | 개인회생 | 57,274,959원 | 42,800,000원 | 대전 | 자세히보기(식당운영) |
2020.03.27 | 장** | 개인회생 | 63,763,285원 | 51,000,000원 | 창원 | 자세히보기(회사경리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