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명 | 이**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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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개인회생 |
채무원금 | 189,205,161원 |
탕감금액 | 123,450,000원 |
지역 | 창원지방법원 |
날짜 | 2020-06-04 |
접수일 : 2017. 9. 15. 개시결정일: 2018. 7. 6. 인가결정일: 2018. 9. 6.
창원지방법원
<사건개요>
의뢰인 : 이**(남)
2. 직업 : 근로자
3. 가족사항 : 3½인가족 생계비의 81%, 금 3,280,000원 책정
4. 월 평균 소득금 : 월 5,106,000원
5. 채무원금 : 금 189,205,161원
6. 월 변제금 : 금 1,826,000×36개월 = 65,736,000원
7. 탕감금액 : 약 123,450,000원 (원금변제율 약 35% 변제)
<사건설명>
신청인은 일반근로자로서, 월 평균 소득금 5,106,000원이고, 3½인 가족으로 월 변제금은 1,826,000원 으로 하여, 2018. 9. 6. 인가되어, 착실히 변제하고 있는 사건이며, 특히 신청인은 어머니(69세, 뇌병변4급)추가생계비 및 의료비등으로 월 600,000원이 인정되어, 많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매월 1,826,000원을 36개월 총 65,736,000원을 변제하여 탕감액은 무려 약 금 123,450,000원을 탕감 받은 사건입니다.
무료상담전화
055-284-1800, 야간,토. 일요일 긴급상담 010-9347-45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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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짜 | 성명 | 구분 | 채무원금 | 탕감금액 | 지역 | 제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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